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보 요약정리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보 요약정리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개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는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설치를 추진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
*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 준장이상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범위에서 대통령비서실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확대된 범위를 제시하였다.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역사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추진한 바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고려한 바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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