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파라치 도입 포상금 과태료?

Posted by 친절한 다람쥐
2017. 10. 24. 13:29 이슈 정보

2018년 개파라치 도입 포상금 과태료?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내년 322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고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 이를 어기면 1회 적발 시 5만원, 27만원, 3회 이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농식품부는 이 금액을 120만원, 230만원, 3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맹견의 범위를 확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종이다.

 

이에 따라 포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신고를 하는 '개파라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포상금을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은 향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