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대상 정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대상 정보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총 2조970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신청자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3.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각 기관 또는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접수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4. 지원방식
지원금은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보험료를 상계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내년 1월1일 이후 연중 1차례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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