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신청 방법 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신청 방법 내용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청년의 내집, 전세집 마련 자금 형성을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일반 청약통장과 동일한 기능을 부여한다.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액 40%까지 공제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하의 경우 2.5%, 1~2년 3.0%, 2~10년 3.3%로 기간이 충족되면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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