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당선무효 의원직 상실 프로필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당선무효 의원직 상실 프로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 을)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2017년 12월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명길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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