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적용대상 선물한도 주요내용 총정리

Posted by 친절한 다람쥐
2017. 9. 24. 22:34 유용한 정보/생활 정보

김영란법이란? 적용대상 선물한도 주요내용 총정리


1.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품의 정의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2. 김영란법 적용대상

.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김영란법 선물한도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