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방법 장소 준비물 비용 정보
여권발급 방법 장소 준비물 비용 정보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 복수국적자의 경우
여권발급 장소 : 시청, 구청
여권발급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여권 발급 등에 관한 비용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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