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징역 10년 벌금 3000억 구형
롯데 신격호 징역 10년 벌금 3000억 구형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받았다.
2017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90대의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회사 재산을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한것은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격호 회장은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가 있다.
재판부는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것은 알고 있나요?”라고 묻자 신격호 회장은 “잘 모르겠다. 뭘로 재판하는 것이냐. 내 회사잖아.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답했다.
신격호 회장 측 변호인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을 성장시켰다”면서 “신 총괄회장을 경제계 거물로서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17년 12월 22일 오후 2시에 한꺼번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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