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이란? 신청방법 신청기간 절차 보증금

Posted by 친절한 다람쥐
2017. 11. 25. 13:43 유용한 정보/상식 정보

구속적부심이란? 신청방법 신청기간 절차 보증금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에 대하여 적법한지 여부와 함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를 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게 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해서는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구속적부심사청구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이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 할 수가 있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자를 신문하고, 신문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금은 재판 종결 후 찾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