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총파업 건설근로자법 개정 내용
건설노조 총파업 건설근로자법 개정 내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1월 28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건설노조 조합원 2만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건설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일종의 퇴직금) 인상이 핵심이다. 근로자의 근로일수만큼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금은 일한 날짜만큼 쌓이는데, 2008년부터 10년간 하루 4000원으로 동결됐다. 건설노조는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과 지급액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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