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판결 김세윤 판사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장시호 판결 김세윤 판사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2월 6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앞서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더 무거웠다.
재판부는 장씨를 향해 “최서원(최순실)의 영향력 및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이를 이용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하고, 같은 방식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져 역시 2억 원을 영재센터에 후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한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장시호는 판결 후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며 "아이도 지난주 월요일에 새로운 학교로 옮겼다. 사실 지금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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