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회장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실형
최은영 회장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실형
2017년 12월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 3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은영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지난해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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