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내용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내용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김영란법이 2017년 12월 11일 가결되었다.
김영란법 가액 기준이 기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변경되었다. 단, 농축산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 적용 대상을 따로 마련했다. 선물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는 가공품은 10만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정리하면 '3·5·10만원‘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개정이 된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물가격이 상향조정된 농산물, 축산물, 화훼 분야에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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