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판사 부장판사 김관진 석방
신광렬 판사 부장판사 김관진 석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김관진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석방 결정)했다"며 "피의자 김관진의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소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는다. 또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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