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이란? 검사 판사 피해자 완벽정리

Posted by 친절한 다람쥐
2017. 10. 5. 12:01 유용한 정보/역사 정보

부림사건이란? 검사 판사 피해자 완벽정리



1. 부림사건이란?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사건(釜林事件)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9월에 공안 당국이 당시 부산 지역 양서협동조합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전환시대의 논리>(리영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역사란 무엇인가>(E.H.카),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조지프 슘페터)와 같은 금서를 읽으며 의식화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정부 전복집단’으로 매도된 19명의 피의자들은 영장없이 연행돼 최장 60여일간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의 공안 책임자로 있던 최병국 검사(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지휘했다. 매카시즘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이 때의 담당검사였다.

 

한편 당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2. 부림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영장없이 체포·구속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장장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독서모임이 반국가단체의 찬양활동으로 조작됐고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나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도, 망년회를 한 것도 모두 현저히 사회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규정되어 처벌됐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나중에 부산지법은 2009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0142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0149월 대법원은 부림사건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3. 부림사건 피해자들

그 결과 1981년 9월7일 전민학련 조사과정에서 이태복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록(부산대 졸업, 선반공), 고호석(교사), 송세경(회사원), 설동일(농협 직원), 송병곤(부산대 졸업, 공원), 노재열(부산대 4년), 김희욱(교사), 이상경(부산대 1년)씨 등 8명이 1차로 구속됐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선후배 관계인 김재규(상업), 최준영(설비사무사), 주정민(부산대 졸), 이진걸(부산대 4년), 장상훈(부산대 졸업), 전중근(공원), 박욱영(부산공전 졸업), 윤연희(교사)씨 등 8명이 다음달 15일 2차로 구속됐다. 


이듬해 4월 도피중이던 이호철(부산대 졸), 설경혜(교사), 정귀순(부산대 졸업)씨 등 3명이 3차로 구속됨으로써 모두 19명이 부림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