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이란? 검사 판사 피해자 완벽정리
부림사건이란? 검사 판사 피해자 완벽정리
1. 부림사건이란?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사건(釜林事件)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에 공안 당국이 당시 부산 지역 양서협동조합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전환시대의 논리>(리영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역사란 무엇인가>(E.H.카),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조지프 슘페터)와 같은 금서를 읽으며 의식화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정부 전복집단’으로 매도된 19명의 피의자들은 영장없이 연행돼 최장 60여일간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의 공안 책임자로 있던 최병국 검사(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지휘했다. 매카시즘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이 때의 담당검사였다.
한편 당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2. 부림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영장없이 체포·구속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장장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독서모임이 반국가단체의 찬양활동으로 조작됐고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나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도, 망년회를 한 것도 모두 현저히 사회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규정되어 처벌됐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나중에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014년 2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9월 대법원은 부림사건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3. 부림사건 피해자들
그 결과 1981년 9월7일 전민학련 조사과정에서 이태복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록(부산대 졸업, 선반공), 고호석(교사), 송세경(회사원), 설동일(농협 직원), 송병곤(부산대 졸업, 공원), 노재열(부산대 4년), 김희욱(교사), 이상경(부산대 1년)씨 등 8명이 1차로 구속됐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선후배 관계인 김재규(상업), 최준영(설비사무사), 주정민(부산대 졸), 이진걸(부산대 4년), 장상훈(부산대 졸업), 전중근(공원), 박욱영(부산공전 졸업), 윤연희(교사)씨 등 8명이 다음달 15일 2차로 구속됐다.
이듬해 4월 도피중이던 이호철(부산대 졸), 설경혜(교사), 정귀순(부산대 졸업)씨 등 3명이 3차로 구속됨으로써 모두 19명이 부림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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