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란? 조직도 하는일 재판관 구성 임기 정보

Posted by 친절한 다람쥐
2017. 10. 14. 17:58 유용한 정보/상식 정보

헌법재판소란? 조직도 하는일 재판관 구성 임기 정보

1. 헌법재판소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기도 한다. 법적 분쟁 중 정치적인 영향이 큰 사건을 다루기 위한 재판소이나 정치적인 판단을 주로 한다. 주로 대륙법계의 국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며,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는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에서 그 기능을 한다. 오스트리아가 최초로 헌법재판소를 두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제9차 헌법 개정으로 1988년 9월에 설치되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2. 조직도


3. 하는일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4. 재판관 선발

헌법재판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의 자들 중에 임명한다.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