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법안 완벽정리
법무부 공수처 법안 완벽정리
* 처장 임명 : 국회에 추천위를 설치해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
* 공수처 규모 : 처·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를 총 25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수사관은 30명 이내 (수사인력 상한 55명)
* 임기 : 처·차장은 임기 3년 단임,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
* 수사대상 :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 (정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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