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란? 적용지역 시행 효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란? 적용지역 시행 효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1월 8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평균 10% 이상 낮게 책정해야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우선 기본 요건은 최근 3개월 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이다.
기본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에
* 최근 1년 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 2개월 연속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또는 85㎡이하 경쟁률이 10대1 초과
* 3개월 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서울 대부분 지역은 이미 최근 석 달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어 기본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올해 7~9월 서울 물가 상승률은 0.9%이며 같은 기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1.48%다.
서울 강남구, 강동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10개 구와 경기도 분당, 대구 수성구는 추가 요건인 청약경쟁률이 높아 즉시 지정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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