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총량제 개정 443대 증차
경기도 택시총량제 개정 443대 증차
택시총량제란 지역별로 택시의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택시의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7개 시에서 새로운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총 443대를 증차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정부지침을 경기도에 적용할 경우 도내 총 15개 시가 변경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도에서는 이번 심의를 통해 7개 시의 택시 총량을 우선 변경·확정하기로 했다.
*고양시 8대 증차
*용인시 299대 증차
*파주시 83대 증차
*김포시 37대 증차
*이천시 9대 증차
*양주시 7대 증차
*포천시 52대 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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