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총량제 개정 443대 증차

Posted by 친절한 다람쥐
2017. 11. 12. 10:25 이슈 정보

경기도 택시총량제 개정 443대 증차

택시총량제란 지역별로 택시의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택시의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7개 시에서 새로운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총 443대를 증차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정부지침을 경기도에 적용할 경우 도내 총 15개 시가 변경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도에서는 이번 심의를 통해 7개 시의 택시 총량을 우선 변경·확정하기로 했다.

 

*고양시 8대 증차

*용인시 299대 증차

*파주시 83대 증차

*김포시 37대 증차

*이천시 9대 증차

*양주시 7대 증차

*포천시 52대 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