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 과태료
보건복지부가 2017년 11월 13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시설은 대형마트와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천700여 곳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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