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 시행날짜 계도기간 과태료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 시행날짜 계도기간 과태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2017년 12월 3일부터 스크린골프장, 당구장에서 앞으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전국에 스크린콜프장은 9222개, 당구장은 2만1980개 등록되어 있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주들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순 횟수별 과태료 가산이 있다.
2018년 3월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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