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제란? 위헌 유예 대상 지역 계산법

Posted by 친절한 다람쥐
2017. 12. 10. 09:15 이슈 정보

초과이익 환수제란? 위헌 유예 대상 지역 계산법

20181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분을 초과한 가격 상승분(이익)300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의 50%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잠실5단지처럼 헌법소원을 낸 곳도 있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3·30대책에서 나왔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두 차례에 걸친 유예기간이 20171231일부로 종료되어 20181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1일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