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이란? 시행 개정안 유예 폐지 대상품목 발의의원

Posted by 친절한 다람쥐
2017. 12. 27. 10:14 이슈 정보

전안법이란? 시행 개정안 유예 폐지 대상품목 발의의원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전기용품과 의류같은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018년 11일부터 생활용품에 KC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국회에서 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탓이다.

 

전안법의 가장 큰 목적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전기용품만을 안전관리대상으로 규정한 이전 제도와 달리 생활용품까지 안전인증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1년 유예를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0181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공방의 수공예품은 물론 5000원짜리 티셔츠에도 몇 만원의 인증 비용이 붙게 된다.

 

또한 KC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할 수도 없다. 소규모 공방에서 직접 제작·판매하는 수공예품,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 소량 생산 수공업품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이 된다.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사이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의무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제정된 규정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제정한 것이다. 현재 전압법 발의 국회의원 명단이라며 유포되고 있는 명단은 발의자 명단이 아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 의원 명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