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윤종오 의원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의원직 상실
민중당 윤종오 의원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의원직 상실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종오 의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민중당 소속 의원은 상임대표인 김종훈 의원만 남게 됐다. 이에대해 윤 의원 측은 진보 노동정치를 겁박하려는 탄압이자 거짓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법에 정해진 선거사무소 대신 '마을 공동체 사무실'라는 등록하지 않은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1인 시위 등의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울산시의원과 울산북구청장을 지낸 윤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탄저균 백신 구입 (0) | 2017.12.24 |
---|---|
홍준표 대표 폐목강심 치화량제 뜻 (0) | 2017.12.23 |
드라이비트 공법 시공방법 시공사진 단점 화재 (0) | 2017.12.22 |
김기춘 아들 김성원 직업 의사 식물인간 사고원인 교통사고 (0) | 2017.12.19 |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해킹 파산 (0) | 2017.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