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신청 방법
개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요건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예) 1세대 : 경차 1대(○), 경차 1대·경승합차 1대(○), 경차 2대(x)
환급방법
요건을 갖춘 경형차 소유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연간 한도 10만 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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