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선거법 위반 내용 정리

Posted by 친절한 다람쥐
2017. 10. 27. 17:27 이슈 정보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선거법 위반 내용 정리

박준영 의원은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먼저 김씨에게 창당자금과 선거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돈을 기부받는 행위는 정당 운영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 추천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심 선고 후 박준영 의원은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절대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