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했다며 강정마을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에게 제기했던 30억 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3월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3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활동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14개월가량 지연돼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원은 11월 30일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서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이낙연 총리는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의 화합과 상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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