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성폭행 사건 나이 고향 형량 판결 프로필
김수철 성폭행 사건 나이 고향 형량 판결 프로필
김수철은 1965년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를 여의고 부산에 있는 고아원에서 3년간 살았다. 이후 중학교 1학년 나이에 고아원을 나와 서울로 상경했다.
김수철은 2010년 6월 7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우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아에게 커터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다. 그 후 아이의 눈을 가린 후에 1 k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였다. 그 후 피해 아동은 김수철이 잠이 든 틈을 타서 김의 집에서 도망쳤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국부와 항문등에 심하게 상처를 입었으며, 5시간 ~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법원은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 이후 서울시는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보안관 제도를 도입해서 경비 인력을 충원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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